LM

[]님의 지갑

나의 주소

...

가용 잔고
LM
LM
락업 잔고 LM
공지사항
美 부채한도 협상서 '암호화폐 채굴 중과세 법안' 막아 2023-05-31

잠정 합의로 시장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부채한도 협상에서 암호화폐 채굴세 부과 법안을 도입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워렌 데이비슨 미국 하원의원이 2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번 부채한도 협상 테이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암호화폐 채굴세 30% 부과 법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공화당의)주요 승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채굴로 인한 환경,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과세를 주장하며 제안한 '암호화폐 채굴세 30% 부과 법안'을 공화당 하원에서 차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오랜 비트코인(BTC) 보유자로도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 또한 하원에서도 통과되지 못할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채굴 시설의 전력 사용에 30%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채굴 시설의 전력 사용에 대한 특별 소비세 조항을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세금·수입 계획을 설명한 '그린북'에서 "암호화폐 채굴 시설에 대한 전력 공급 비용에 30%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조항은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에 채굴 전력 비용을 토대로 산출한 특별 소비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매년 10%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금을 도입해 최대 3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채굴 기업은 사용 전력량이나 사용 전력 유형도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같은 과세가 미국 전체 채굴 기기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그린북은 채굴 관련 과세 조항 외에도 암호화폐 워시트레이딩(wash trading, 자전거래) 제한, 증권 대출 규정 암호화폐 적용 확대, 5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보유 해외 계좌 과세 신고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해외계좌 납세 준수법 규정, MTM(Mark to Market) 규정에도 암호화폐 내용이 다뤄졌다.


출처: tokenpost

복사됨